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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회비 및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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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esanggee 작성일 20-12-03 10:26 조회 4,19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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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칭본회의 명칭은 밴쿠버한인산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2    목적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상호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    회원본회에 가입하고자 신청한 19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한다정회원은 년회비를 완납하고 3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4    임원

1.    
회장 1산행담당 부회장 1산행부장 1관리담당 부회장 1,  총무 1,  회계 1홍보 1인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총회결의로 미리 선출된  회장에게 위임하여 회장이 추천한 분들을 다음 산행 전 임시총회 시 인준함으로  임원회를 구성할 수 도 있다.
3.    
선출된 회장은 임원 될 분을 2주 이내에 구성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공고 한다. (이 총회는 구성된 임원을 공고 인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산행 전 조회를 총회로 갈음한다.)
4.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는 정회원에 한한다.

 5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7    임원의 임무

1.    
회장:

    1) 
본회의 의장(대표)이며 총회와 임원회를 주재하고 제반 총괄한다.
    2) 
신임회장은 본회 자산인 Domain: vkhc.com  vkhc.com Hosting Account를 회장취임후 1개월 이내에 본인명으로 전임회장 으로부터 인수하여 회장 재직기간중 유지 관리하며 차기회장에게 인계한다.

2.    
산행담당 부회장:

     1) 
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2) 
권한대행자의 임기는 다음 총회 전까지 유고된 회장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1
인의 산행부장과 약간 명의 산행대장을 관장한다.

3.    
산행부장:   

      1) 
산행 대장과 더불어 기획 및 주중 답사에 관한업무와 원활한 산행 및 안전을 지키도록 지휘 감독한다.
      2) 
기별 산행계획표를 작성 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2
인의 부회장과 임원은 산행대장을 겸할 수 있다.

4.    관리담당 부회장:  총무 회계 홍보 부서를 관장한다.

5.    
총무:

      1) 
산행에 관한 제반사와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 회의록을 작성 보존 관리한다.
      2) 
대내외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6.    
회계:

      1) 
본회의 수입과 지출되는 일체의 재정 기록을 관리한다.
      2) 
임원회의와 회원들의 요구 시 재정보고를 한다.

7.    
홍보:

      1) 
대내외 제반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2) 
산행부서로부터 받은 익월 산행 계획표를 인터넷과 산행 안내서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 홍보한다.

 8    감사의 임무

1.    
본회의 운영 및 재정을 감사한다.
2.    1
년 동안의 수입지출 운영 실태를 정기총회 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9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둘째또는 셋째주에 한다.
2.    
임원과 감사를 선출한다. (정기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 시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임시총회

1.    
정기총회 이외의 총회는 임시총회로 간주하고 의사를 결정 처리한다.
2.    
임시총회소집은 임원회 결의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 할 수 있다.
3.    
정회원 20명 이상이 서명 총회소집을 요구 할 시 회장은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임원의 결원이 발생시 보선하며단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시 충원하지 않는다.

 11    임원회

1.    
매월 둘째 토요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일시와 장소를 공고한다.
2.    
임원회 정족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 수의 의결로 한다.
3.    
임기를 마친 직전회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4.    
필요 시 산행대장을 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12    재정

1.    
본회는 정회원 일일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본회의 재정은 목적 활동을 위한 곳에만 사용 할 수 있다.
3.    
본회의 재정은 개인을 위한 곳에는 지출할 수 없다.
4.    
본회의 재정은 예산편성 공고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특별 한 곳에 지출할 용건이 발생시 임원회 결의 후 집행할 수 있다.

 13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14    원로회

1.    
본 산우회를 위한 자문기관으로 약간 명으로 구성된 원로회를 둔다.
2.    
원로회 위원은 임원회에서 의결 회장이 위촉한다.
3.    
필요 시 임원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15   

1.    
본회의 정회원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되 기타 기간별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2.    
본회 홈페이지(VKHC.com)의 사진열람은 해당년도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16    산행 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는 당해 회원의 책임이며 본회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갖지 아니한다.

 17    본 회칙에 명기 되지 아니한 부분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18    본회의 회칙 개정안은 정기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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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규

정회원: 연회비30
일일회원하루 10

사전답사비:근교 20불 외곽지역 40불로 하되 답사인원에 관계 없이 월120불을 초과 할 수 없다.

답사란정기산행을 리드할 목적의 사전답사산행를 뜻하는것으로 회장의 사전 재가를 득한후 시행한다.

산행대장들은 필요에 따라 회원들에게 기본교육산행안내주차안내예비운동 및 공지 사항을 주시시킨다.

산행대장들은 노약자 및 초보자의 산행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회원들은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산행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인도하는 산행대장을 앞지르거나 개인적인 행동을 절대 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리드하는 산행 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유로이 행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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